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5조 (결정문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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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청구인,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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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청구인,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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