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7조 (고충서류의 열람 및 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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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당사자가 고충청구 관련 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당사자가 고충청구 관련 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②이해관계자 있는 제3자가 고충청구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청구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2. 공개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개할 경우 고충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4.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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