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6조 (고충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공무원은 위원회 설치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부에 등재한 후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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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5 시행된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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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