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8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구인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1항의 답변서에는 청구이유에 기재된 각 항목에 대한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의 답변서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5 시행된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