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5조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대상위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1)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2)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3) 업무량, 사무기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1) 승진, 전보 전출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 속하는 사항(2)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3)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과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개인 신상문제(1) 성별, 연령별 및 종교별 구분 등에 의한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2) 기타 개인의 정신(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5 시행된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