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4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분류에 의한다.1. 시정요청2.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3. 기각4. 각하
③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결정문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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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고충심사결정
[별지 제11호 서식] 고충심사결정 | | | 결 정 | 사 건 명 : ○○처분 △△청구 청구인 성 명 : ( ) 소 속 : 직 급 : 주 소 : 피청구인 :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주문은 별지 예사와 같이 작성” 이 유 ※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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