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8조 (처리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제13호 서식] 처리결과 통보서 | 처리결과 통보서 사 건 번 호 | 시정요청 사항 | 이 행 여 부 [√] | [ ] 이행완료 [ ] 이행지연 [ ] 불이행 ※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체크 처 리 결 과 | ※“이행완료”인 경우 작성 이 행 지 연 (불이행)사유 | ※“이행지연” 또는…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심사회의제14조 · 결정제15조 · 결정문의 송부제16조 · 고충처리 현황 보고제17조 · 고충서류의 열람 및 복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처리결과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