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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①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공무원은 위원회 설치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부에 등재한 후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청구서의 보완요구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청구인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답변서에는 청구이유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때에는 담당조사관을 통하여 청구대상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취·문답서 및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조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고충청구 요지2. 증거3. 사실관계4. 검토의견③ 위원회는 청구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각하결정 또는 청구당사자의 원에 의하여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조문 원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③ 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취하조문 원문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회의조문 원문
    를 할 수 없다.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③ 간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사조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결정조문 원문
    시정요청2.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3. 기각4. 각하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결정문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고충서류의 열람 및 복사조문 원문
    ① 청구당사자가 고충청구 관련 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② 이해관계자 있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처리결과 확인조문 원문
    위원회는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