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①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공무원은 위원회 설치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공무원은 위원회 설치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부에 등재한 후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청구인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답변서에는 청구이유에
때에는 담당조사관을 통하여 청구대상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취·문답서 및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조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고충청구 요지2. 증거3. 사실관계4. 검토의견③ 위원회는 청구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각하결정 또는 청구당사자의 원에 의하여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③ 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를 할 수 없다.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③ 간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사조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시정요청2.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3. 기각4. 각하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결정문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청구당사자가 고충청구 관련 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② 이해관계자 있는
위원회는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