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0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각하결정 또는 청구당사자의 원에 의하여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의한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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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5 시행된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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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