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2조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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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5 시행된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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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