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11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종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반환 등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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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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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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