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11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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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종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반환 등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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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종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반환 등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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