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8조 (분양가 심사 및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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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구별로 분할 건설·공급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라 최초 건설공구에 대한 분양가격 심사시 전체 주택단지와 각 공구별 분양가격을 승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구별로 분할 건설·공급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라 최초 건설공구에 대한 분양가격 심사시 전체 주택단지와 각 공구별 분양가격을 승인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건설공구 이후에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건설공구에 대하여 최초 건설공구의 분양가 심사 이후 각 공구별 공급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③사업주체는 최초건설공구 이후 진행하는 공구에 대해 제2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구의 착공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양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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