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4조 (사업계획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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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 공구간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구분된 공구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공구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 공구간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구분된 공구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공구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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