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4조 (사업계획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 공구간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구분된 공구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공구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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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시 첨부 서류
공구명칭 | 서류 종류 | 포함하여 할 내용 해당 공구명 | 공사계획서 | ㅇ 해당 공구 공사개요 - 대지면적, 동별 배치계획, 공구간 경계구분 계획(이격거리, 경계간 시설물 설치 등), 공사기간, 공구별 진출입 계획(입주민 진출입과 공사차량 진출입 분리계획) 등 ㅇ 부대․복리시설 설치 계획 - 시설종류, 설치위치…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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