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12조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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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각 공구별로 입주한 입주자 등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받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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