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12조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각 공구별로 입주한 입주자 등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받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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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입주자모집제8조 · 분양가 심사 및 산정제9조 · 사용검사제10조 · 관리비제11조 ·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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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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