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9조 (사용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사계획서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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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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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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