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9조 (사용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사계획서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