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9조 (사용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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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사계획서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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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사계획서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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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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