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5조 (공구별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체는 공구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접 공구의 입주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4조제2항의 공사계획서에 따라 공구의 경계에 방음벽 또는 안전펜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영 제8조제1호 따른 공구간 경계를 차량 또는 입주자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경우 보도와 차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입주자가 있는 공구의 입주자 및 차량의 주출입로가 공사가 진행 중인 다른 공구의 공사차량 진입로와 분리 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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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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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