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5조 (공구별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공구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접 공구의 입주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4조제2항의 공사계획서에 따라 공구의 경계에 방음벽 또는 안전펜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②영 제8조제1호 따른 공구간 경계를 차량 또는 입주자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경우 보도와 차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③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입주자가 있는 공구의 입주자 및 차량의 주출입로가 공사가 진행 중인 다른 공구의 공사차량 진입로와 분리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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