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6조 (부대·복리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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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는 전체 단지의 세대수, 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는 전체 단지의 세대수, 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부대·복리시설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초 건설공구에 전부 설치하거나, 해당 공구별로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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