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6조 (부대·복리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는 전체 단지의 세대수, 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부대·복리시설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초 건설공구에 전부 설치하거나, 해당 공구별로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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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구별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
구분 | 항목 | 항목 | 설치기준 1) 설치 기준이 세대수 기준인 경우 | 부대 시설 | 진입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중 휴게시설 등 | ㅇ 최초 건설공구에 일괄설치하지 않고 해당 공구별로 분할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해당 공구는 공구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시설 규모 이상을 설치…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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