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7조 (입주자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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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법 15조제3항에 따른 분할건설·공급 대상 사업장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공구별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당해 공구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등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전체단지와 차기 공구의 정보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당해 공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공구에 포함하여 입주자모집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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