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7조 (입주자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법 15조제3항에 따른 분할건설·공급 대상 사업장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공구별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당해 공구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등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전체단지와 차기 공구의 정보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당해 공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공구에 포함하여 입주자모집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