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7조 (입주자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법 15조제3항에 따른 분할건설·공급 대상 사업장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공구별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당해 공구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등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전체단지와 차기 공구의 정보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당해 공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공구에 포함하여 입주자모집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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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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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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