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구 경계선"이란 주택단지의 공구와 공구를 구분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계획선을 말한다.2. "공구간 이격거리"란 공구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함으로 인해 확보되는 거리를 말한다.3. "최초 건설공구"란 주택단지 안의 여러 공구 중에서 처음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착공하는 공구를 말한다.4. "최종 건설공구"란 주택단지 안의 여러 공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착공하는 공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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