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2조 (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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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창의지식 법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선정하여야 한다.1. 법령개선, 법령심사·법령해석, 그 밖의 법제업무 관련 우수사례 작성·발굴 등의 활동 실적2. 국민불편 법령 개선 제안·검토 실적3. 해당 분기의 창의지식 마일리지 실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의지식 법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선정하여야 한다.1. 법령개선, 법령심사·법령해석, 그 밖의 법제업무 관련 우수사례 작성·발굴 등의 활동 실적2. 국민불편 법령 개선 제안·검토 실적3. 해당 분기의 창의지식 마일리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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