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2조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의지식 법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선정하여야 한다.1. 법령개선, 법령심사·법령해석, 그 밖의 법제업무 관련 우수사례 작성·발굴 등의 활동 실적2. 국민불편 법령 개선 제안·검토 실적3. 해당 분기의 창의지식 마일리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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