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7조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의지식관리관은 창의지식관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창의지식 법제인이나 창의지식 마일리지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은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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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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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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