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4조 (창의지식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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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창의지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창의지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관을 두되, 창의지식관리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의지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창의지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관을 두되, 창의지식관리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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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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