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4조 (창의지식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의지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창의지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관을 두되, 창의지식관리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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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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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