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9조 (창의지식 마일리지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된 창의지식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된 창의지식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