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5조 (창의지식광장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의지식광장은 제안마당, 지식정보 마당, 교육정보마당, 열린마당 등으로 구성하되, 각 마당의 하위 메뉴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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