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5조 (창의지식광장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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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창의지식광장은 제안마당, 지식정보 마당, 교육정보마당, 열린마당 등으로 구성하되, 각 마당의 하위 메뉴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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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창의지식광장은 제안마당, 지식정보 마당, 교육정보마당, 열린마당 등으로 구성하되, 각 마당의 하위 메뉴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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