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8조 (비금전적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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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창의지식관리관은 창의지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처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창의지식 법제인과 창의지식 마일리지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성과관리 가산점 부여2. 인사에서의 우대3. 성과상여금 지급에서의 우대4.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서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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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창의지식관리관은 창의지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처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창의지식 법제인과 창의지식 마일리지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성과관리 가산점 부여2. 인사에서의 우대3. 성과상여금 지급에서의 우대4.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서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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