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8조 (비금전적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의지식관리관은 창의지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처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창의지식 법제인과 창의지식 마일리지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성과관리 가산점 부여2. 인사에서의 우대3. 성과상여금 지급에서의 우대4.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서의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선정 방법제14조 · 창의지식광장의 운영제15조 · 창의지식광장의 구성제16조 · 창의지식광장의 관리 등제17조 · 포상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비금전적 보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