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6조 (창의지식광장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의지식관리관은 창의지식광장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창의지식광장과 창의지식 마일리지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2. 등록된 창의지식의 운영 및 관리3. 창의지식광장의 운영 및 관리4. 창의지식광장에 등록된 창의지식의 평가와 보상5. 창의지식광장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6. 그 밖에 창의지식광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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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선정 주기제12조 · 선정 기준제13조 · 선정 방법제14조 · 창의지식광장의 운영제15조 · 창의지식광장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창의지식광장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포상금 지급제18조 · 비금전적 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