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창의지식광장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처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법제 전문 지식·업무 정보의 교환과 직원 간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사이버상의 내부 정보시스템인 창의지식광장을 두어 운영한다.
②좋은 제안과 아이디어 및 정보를 공유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하면서 법제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場)으로서, 원스탑(one-stop) 법제정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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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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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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