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창의지식광장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법제 전문 지식·업무 정보의 교환과 직원 간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사이버상의 내부 정보시스템인 창의지식광장을 두어 운영한다.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 및 정보를 공유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하면서 법제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場)으로서, 원스탑(one-stop) 법제정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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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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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