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창의지식광장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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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법제 전문 지식·업무 정보의 교환과 직원 간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사이버상의 내부 정보시스템인 창의지식광장을 두어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법제 전문 지식·업무 정보의 교환과 직원 간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사이버상의 내부 정보시스템인 창의지식광장을 두어 운영한다.
②좋은 제안과 아이디어 및 정보를 공유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하면서 법제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場)으로서, 원스탑(one-stop) 법제정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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