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8조 (창의지식 마일리지의 제도의 운영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 창의지식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창의지식 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창의지식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창의지식 마일리지는 법제 업무 관련 실적, 법제개선 실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실적 등의 활동 내용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세부적인 부여 방법과 기준은 창의지식관리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세부적인 부여 방법과 기준을 변경하려면 창의지식 TF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 차장의 결재를 받은 후 모든 직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창의지식 마일리지는 직원 개인별로 관리하되, 직원의 인사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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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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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