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8조 (창의지식 마일리지의 제도의 운영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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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 창의지식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창의지식 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창의지식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 창의지식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창의지식 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창의지식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창의지식 마일리지는 법제 업무 관련 실적, 법제개선 실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실적 등의 활동 내용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세부적인 부여 방법과 기준은 창의지식관리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세부적인 부여 방법과 기준을 변경하려면 창의지식 TF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 차장의 결재를 받은 후 모든 직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③창의지식 마일리지는 직원 개인별로 관리하되, 직원의 인사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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