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0조 (창의지식 법제인 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 직원의 법제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법제업무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지식 활동으로 업무를 주도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한 직원을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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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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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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