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5조 (창의지식관리보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의지식관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보좌관을 두되, 창의지식관리보좌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②창의지식관리보좌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자(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를 두되, 창의지식관리자는 창의지식관리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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