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6조 (창의지식 TF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 창의지식의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창의지식 TF를 구성·운영한다.
창의지식 TF의 팀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창의지식 TF는 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법제처 직원 중에서 팀장이 정한다.
창의지식 TF는 창의지식 활동에 대한 모든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문과 창의지식 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창의지식 TF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제안의 채택 등 긴급 현안이 있는 경우로서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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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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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