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6조 (창의지식 TF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처 창의지식의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창의지식 TF를 구성·운영한다.
②창의지식 TF의 팀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창의지식 TF는 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법제처 직원 중에서 팀장이 정한다.
④창의지식 TF는 창의지식 활동에 대한 모든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문과 창의지식 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창의지식 TF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제안의 채택 등 긴급 현안이 있는 경우로서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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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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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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