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3조 (선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의지식 법제인은 해당 부서의 추천자와 창의지식활동 우수자를 1차로 선정을 한다.
제2항에 따른 선정자 중 창의지식 TF 회의와 국장단 회의를 거쳐 논의한 후 복수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하여 법제처장에게 추천한다.
법제처장은 최종 1명 또는 복수의 자를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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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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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