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3조 (선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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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창의지식 법제인은 해당 부서의 추천자와 창의지식활동 우수자를 1차로 선정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의지식 법제인은 해당 부서의 추천자와 창의지식활동 우수자를 1차로 선정을 한다.
②제2항에 따른 선정자 중 창의지식 TF 회의와 국장단 회의를 거쳐 논의한 후 복수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하여 법제처장에게 추천한다.
③법제처장은 최종 1명 또는 복수의 자를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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