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3조 (사용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의지식광장의 사용자는 법제처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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