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7조 (창의지식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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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창의지식은 창의지식광장을 이용하여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의지식은 창의지식광장을 이용하여 등록한다.
②창의지식의 등록은 창의지식광장의 해당 내용과 관련된 메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창의지식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창의지식을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④창의지식관리자는 창의지식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거나 등록 당시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창의지식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의지식관리자는 삭제 이유를 창의지식등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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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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