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7조 (창의지식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의지식은 창의지식광장을 이용하여 등록한다.
②창의지식의 등록은 창의지식광장의 해당 내용과 관련된 메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창의지식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창의지식을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④창의지식관리자는 창의지식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거나 등록 당시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창의지식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의지식관리자는 삭제 이유를 창의지식등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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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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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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