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7조 (창의지식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의지식은 창의지식광장을 이용하여 등록한다.
창의지식의 등록은 창의지식광장의 해당 내용과 관련된 메뉴에 등록하여야 한다.
창의지식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창의지식을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창의지식관리자는 창의지식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거나 등록 당시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창의지식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의지식관리자는 삭제 이유를 창의지식등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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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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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