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6조 (운용내역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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