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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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음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 : 5명 이상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매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운용전문인력을 1명 이상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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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음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 : 5명 이상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매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운용전문인력을 1명 이상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②운용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의 투자심사 및 자금관리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5. 기타 투자 및 자금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 또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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