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3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등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위원 인력풀을 만들어야 한다.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2인2.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의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지정하는 3인3.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2인
④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운용사 선정기준2. 운용사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자펀드에 대한 출자 및 투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제가 있는 운용사에 대한 출자제한조치5. 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농림수산식품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지 여부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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