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8조 (윤리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윤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윤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직원의 행위준칙 내용2. 임·직원이 행위준칙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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