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0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신청기간과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업무 수행경력2.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융자, 회계, 자금관리의 전문성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4.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서의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5. 시설의 적정성
③심사위원회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자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이후 30일 이내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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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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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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