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8조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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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상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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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상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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