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용사"란 제2호에 따른 자펀드를 결성하는 자를 말한다.2. "자펀드"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된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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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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