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2조 (조직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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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운용, 투자지원,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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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운용, 투자지원,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운용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2. 투자분야 및 업종, 경영체 성장단계, 대상지역에 따라 분산투자 및 자산배분액 결정3.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사후관리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개발 및 운용5. 대외보고 및 감사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운용
③제1항에 따른 투자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계 및 투자관련 상담·컨설팅 실시2. 농식품경영체의 경영정보 DB 등 투자정보시스템 구축3.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④제1항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총허용위험한도 및 자펀드별 허용위험한도 등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변경3.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4. 자펀드 규약 등의 심사5. 자펀드 투자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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