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5조 (운용전문인력 등 기준변경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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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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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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