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5조 (규약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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