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7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2.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계산으로 업무상 관련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3. 임·직원은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4.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5. 임·직원은 자펀드 운용사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