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32조 (성과보수 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식품투자조합은 규약으로 정한 투자기간 경과 후 법 제14조제6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 약정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이 동의할 것2.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할 것3. 농식품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과할 것
②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3. 조합재산의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수수료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 및 운영비용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 비용6. 조합청산에 소요되는 경비(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7.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8. 기타 조합 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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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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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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