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35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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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영 제15조제1항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를 말한다.1.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2.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영 제15조제1항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를 말한다.1.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2.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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