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7조 (관리수수료 등 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수수료, 출연금 등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지급되는 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지원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지원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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