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4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이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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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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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규약 작성제6조 · 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실적 제출제7조 · 사업의 공고제8조 · 제안서의 제출제9조 · 자펀드의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