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31조의2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5. 「은행법」에 따른 은행6.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농식품경영체, 국내·외 비상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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